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外國人 宣敎師 追放事件)
외국인 선교사 추방사건은 전시체제기인 1940년 11월~1942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1930년대 일제는 신사참배 저항의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외국인의 입국, 체재급퇴거에 관한 건(법령)」(1939) 등을 통해 선교사에 대한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한국에 잔류했던 40명의 선교사를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하여 억류하였다. 이들은 1942년 6월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상호교환을 위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가 8월 미국 뉴욕에 도착하였다.